
일주일전인 지난 8월 14일, 그날은 위안부 생활을 하며 피해를 입으신 할머님들을 기리는 날이었다. 위안부 기림의 날은 지난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기념일로 공식 제정된 날이다. 1991년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의 대표적인 피해자로 알려진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그 피해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한 날이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에 끌려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잇달아 언론에 알리게 되었고 이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위안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기려야 한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등의 민간 단체들은 2012년 타이완에서 열린 '제 11차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 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 로 정해 기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계 여성 단체들도 2013년부터 매년 8월 14일 위안부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집회를 열며 위안부에 대한 피해사실을 유엔 등 국제기구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안은 처음에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또한 법안이 개정된 것과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의무와 관한 정책수립시 피해자 의견 청취 및 주요내용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제비 지원 및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국가적으로나 공식적으로 8월 14일 위안부에 대한 사실이 드러난 그날을 위안부 기림의 날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위안부 기림의 날이 지정이 되어도 사람들은 발렌타이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등의 상업적인 목적을 가미한 기념일만 기억하려고 한다. 위안부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자 아직 아물지 못한 상처이다.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대하는 태도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상처에 대해서 알아가며 알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위안부는 여성들의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혀진 인권모독 사건이다.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보기보다는 인권적인 부분에서도 그분들의 피해사실을 조금 더 알아봐주고 들여봐주는 계기가 생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