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음원사이트이자 최대 음원사이트로 알려진 ‘멜론’은 지난 2004년 11월 첫 오픈을 계시했다. 멜론은 오픈을 시작한 이후 2019년 1분기 가입자 3300만명, 그중에서도 유료 가입자 수만 513만명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 <불후의 명곡> 과 MBC <복면가왕> SBS <인기가요> 의 가상 및 간접광고를 제공하며 ‘멜론 뮤직 어워드’ 라고 하는 음악 시상식도 함께 진행하는 등 영향력 있는 음악 사이트로 이름이 나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멜론이 과거 비리와 함께 저작권료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사실에 따르면 멜론의 전 임원들이 악의적인 수법을 이용하여 140억원의 돈을 횡령하였고 저작권료를 빼돌리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한다. 이들은 2009년 가상음반사인 LS뮤직을 설립하여 LS뮤직을 저작권자로 등록하고 저작권료가 모두 LS뮤직으로 흘러가게 했다. 2009년 당시에 멜론은 매출의 일정부분을 점유율에 따라서 저작권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고 이 과정에서 가상음반사인 LS뮤직이 매출의 10%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의 수사결과 LS뮤직이 가져간 총 저작권료는 41억원이라고 밝혀졌다.
또한 멜론은 이용자수를 줄여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지불액을 줄였다고 한다. 멜론을 운영하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년간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은 되어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가입자 수에서 제외하는 수법을 통해 141억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멜론은 이러한 횡령사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최근 멜론은 공지 및 동의 없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드러나게 됐다. 이는 멜론이 가격인상동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가격인상에 동의하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이용자들을 가격인상에 동의하게 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멜론은 이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사용권을 일시정지 시키거나 할인 혜택이 종료된 이후에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게 되었다. 멜론은 이에 시정조치 명령서에 대한 공지를 멜론애플리케이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렸으며 사과문을 작성하여 공지사항을 올렸다.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여 혜택을 주고 장사를 하는 음원사이트. 이곳에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가 일어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소비자들을 상대로 음원을 판매하는 만큼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한 자세를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다. 부디 하루빨리 음원사이트들의 이러한 행동이 시정되고 바른 자세로 소비자들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