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엔/임인택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자는 458명으로 집계되었다.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국이 떠들썩한 상태이다. 코로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대학이 개강 날짜를 3월 9일에서 3월 16일로 재연기했지만, 대학 내 신천지 포교 활동은 대학생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에 따르면, 신천지는 대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서포터즈, 동아리, 심리상담 등을 이용해 은밀히 포교 활동을 진행한다고 한다. 실제로 2016년에 신천지와 깊은 관련이 있는 UNPO(United New university Peace One)라는 동아리가 전국 50여 개 대학에 조직되었다. 2016년 3월 경희대학교에도 UNPO라는 이름의 중앙동아리가 등록 신청을 했다. 심사과정에서 경희대 동아리 대표단은 UNPO의 신천지 관련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고 신천지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UNPO는 중앙동아리 등록을 포기했다. 하지만, 여전히 신천지는 대학가에서 다양한 위장 포교 방식으로 대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시선은 국민청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2일 국민청원에 신천지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24일 3시 40분경 531,33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포교하는 방식은 그저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되어야 할지는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다.
최근 법원에서도 이러한 모략 전도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14일 대전지방법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서산지역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청구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천지 서산교회에 신천지 탈퇴자 A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신천지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나 성경공부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교육을 받게 했다”며 “이같은 전도 방법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