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처벌 이제는 강화해야 할 때

  • 등록 2020.03.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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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필요

[캠퍼스엔 = 김태민 기자] 최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갓갓’, ‘와치맨’ 등으로 불린 가해자 들은 협박을 통해 16명의 미성년자 등 총 7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성 착취를 일삼았으며 이를 동영상으로 유포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등 상상하기도 힘든 중범죄를 저질렀다.

 

사건이 수백만 의 청원을 불러일으킬 만큼 이슈가 되자 많은 이들이 형량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 필자는 이 지점에서 가해자 ‘와치맨’이 ‘n번방 사건’이전 음란물 유포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았던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와치맨’은 트위터 계정에 ‘노예 사육소’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기 등 신체 부위 사진을 게시했으며 다음해 5월까지 167개의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불법 녹화를 하기 위해 IP 카메라를 해킹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167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IP 카메라를 해킹한 ‘와치맨’의 형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 그쳤다.

 

이후 집행유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와치맨’은 텔레그램으로 범행 장소를 옮겨 ‘n번방’ 활동을 시작하였고 ‘음란물’산업이 커질 것이라고 말하며 아동 및 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고담방’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외치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n번방 사건‘이 퍼지며 ’솜방망이 구형‘ 논란이 생겨 뒤늦게 보강 수사에 나선 상태이다.

 

 

 

이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이 ‘와치맨’ 이 더욱 악독한 수업으로 범행을 발전시킨 것을 두고 범조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지난 25일 13명의 판사는 자신의 실명과 함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면적 재검토 요청하는 성명을 올렸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의 최종 징역 평균 형량은 3년 2개월에 불과했다.

 

실제 피고인 중에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간 경우는 전체의 5분의 1인 20.8%에 불과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형량이 높지 않다고 많은 지적을 받은 만큼 더욱 강화해야 된다.

 

'n번방' 사건은 낱낱이 파헤쳐지고, 강력하게 처벌하여 우리에게 뚜렷한 본보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성범죄로부터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김태민 기자 xoals110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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