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기말고사 가이드라인 발표돼

  • 등록 2020.06.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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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처벌 위주로
“학생 차원 주의 필요해”

 

지난 15일 중앙대서 이번학기 기말고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대면시험 응시 절차 ▲비대면 온라인시험 응시절차 ▲부정행위자 징계 및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 중 최근 타대서 여러 차례 불거졌던 부정행위자 처벌이 학생사회 주목을 끌었다.

 

가이드라인 서두는 부정행위에 관한 교학부총장 서신이 위치했다. 해당 서신서 백준기 교학부총장(첨단영상대학원 교수)는 “부정행위 적발자에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학기 전 과목 절대평가임을 감안할 때 부정행위 적발 시 받게 될 불이익을 견주어 보면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건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학본부는 부정행위 예방 및 처벌에 있어 자발적 통제를 강조했다.

 

대면시험 응시 절차는 순차적 계획이 세워졌다. 시험 응시자는 학교 도착 후 건물별 검역소를 방문하고 문진표를 제시한 뒤 발열체크를 진행한다. 이후 이상이 없다면 요일별 손목밴드를 부착하고 시험강의실로 이동한다. 검역소서 이상 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별도 격리돼 재검을 받으며 이상 판정 확정시 귀가 조처된다.

 

검역소 위치는 서울캠의 경우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305관(교수연구동 및 체육관), 310관(100주년기념관)이며 안성캠의 경우 607관(영신음악관), 608관(국악관), 808관(조형관), 810관(원형관), 907관(수림체육관)이다. 이상 판정을 받은 확진자나 외국인 학생, 재외국민 중 미입국자는 소속 대학 행정실을 통해 관련 사실을 신고한 후 타 방식으로 시험을 대체해야 한다.

 

비대면 온라인 시험 응시절차는 실시간 화상플랫폼 ZOOM(줌)과 e-class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줌 사용자는 교수자 지시에 따라 컴퓨터 환경을 설정해야 한다. 실시간 감독에 관해서는 교수 재량으로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e-class 사용자는 시험시간을 엄수해 미리 대기해야 하며 인터넷 접속 환경을 지속 확인해야 한다. 시험 도중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해 웹사이트에 문제가 생겨 접속이 끊긴다면 다시 재접속 할 수 있지만 시험 시간은 보장받을 수 없다.

 

지난 2일 기말고사 대면 원칙이 비대면 원칙으로 전환되면서 갑론을박이 일었던 부정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무관용 원칙에 관한 구체적 내용도 공고됐다. 부정행위 처분 공고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관련 처벌(해당과목낙제, 당일과목 전체낙제, 해당학기전 과목낙제) 후, 사안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까지 받을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졸업 시까지 각종 장학금수혜가 불가하다.

 

대학본부가 발표한 부정행위 조치에 관해 일부 학생사회는 부정적 인식을 내놓았다. 학내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서 한 학생은 “대학본부는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번에 발표된 서신과 안내문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원칙에 대한 이야기뿐”이라고 말했다.

박준 기자 gunga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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