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 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말 그대로 월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근로 장려 혜택으로, 신청하여 대상자에 선발되면 실질적인 소득이 계좌로 들어오게 된다.
작년까지만해도 신청은 1년에 1번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부터 반기별로 1년에 2번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기 신청은 5월, 반기 신청은 8월이며 반기 신청의 경우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가 신청기간으로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다. 굳이 반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1년치에 대해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먼저 소득을 받고 싶다면 반기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인이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이 파악되므로 현재 진행중인 반기신청은 불가능하다.
이번 기간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질적인 소득은 2019년 12월에 지급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으로는 2019년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첫번째 요건으로는 소득 요건이 있다.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여야 한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신청 불가하다.
두번째 요건은 총소득이다.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마지막 세번째 요건은 재산이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은채로 계산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에는 ARS 전화 (1544-9944)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계좌번호 또는 연락처를 입력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개별 인증번호는 안내문, ARS (1544-9944), 국세상담센터 (126), 장려금 전용 콜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