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엔/윤지예 기자] 길거리에 늘어나는 쓰레기들로 인해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곳에 내어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분리하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편의성을 위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위 사진은 서울 중랑천 뚝방 옆 도로에 누군가가 버린 쓰레기이다. 이렇게 무단투기를 하면 버리는 사람은 벌금을 내게 되어있다. 적게는 5만 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내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뿐만 아니라 현재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또한 있다. 주민센터나 구청으로 연락해서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무단투기 현장을 직접 본 것이라면 바로 직접 접수를 할 수 있다. 버려진 현장을 목격한 것이라면 쓰레기 발견장소, 시간, 주소, 사진이나 동영상, 행위 내용 등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진 촬영 후 14일 안으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많은 사람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분리수거도 더욱더 철저해지고, 일반 쓰레기 역시 지정된 봉투와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래 세대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분리수거 및 쓰레기 배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