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엔/나인학 기자] 음주운전은 상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중범죄인데, 현재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경찰에게 그 자리에서 운전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한 후 집으로 돌려보낸 후 편한 조사 시점을 조율하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인천에서 만취 상태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물적 피해를 낸 20대 남성도 인적 사항 등을 적은 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음주운전 치사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40%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라진 것도 없으며 인명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의 방지를 하기보다는 별 대수 없는 일로 여기게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찰도 이런 지적을 의식하여 지난해 말 교통사범 신병 처리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재범일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 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0.2%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뛰어넘는 비현실적인 체포 기준입니다. 경찰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2%는 1년에 1~2번 적발될까 말까 한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초과됐다고 하면 본인의 행동을 기억조차 못하는 정도이며, 1년에 1~2번 적발될까 말까 한 수준의 수치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운이 나쁘면 면허 정지나 취소되면 그만이고 벌금을 좀 내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의식이 생기게 되어 재범을 하게 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에서 초래되는 대표적인 인재 사고이자, 상대방의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적발했을 당시에 바로 현행범을 체포하여 유치장에 가두는 그런 절차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음주운전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재범률도 줄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