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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현실

현재의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방법으로 음주운전 재발률로 인해 증가?
귀가 후에 스케줄 조정하는 방법은 안일한 대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캠퍼스엔/나인학 기자] 음주운전은 상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중범죄인데, 현재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경찰에게 그 자리에서 운전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한 후 집으로 돌려보낸 후 편한 조사 시점을 조율하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인천에서 만취 상태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물적 피해를 낸 20대 남성도 인적 사항 등을 적은 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음주운전 치사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40%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라진 것도 없으며 인명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의 방지를 하기보다는 별 대수 없는 일로 여기게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찰도 이런 지적을 의식하여 지난해 말 교통사범 신병 처리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재범일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 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0.2%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뛰어넘는 비현실적인 체포 기준입니다. 경찰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2%는 1년에 1~2번 적발될까 말까 한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초과됐다고 하면 본인의 행동을 기억조차 못하는 정도이며, 1년에 1~2번 적발될까 말까 한 수준의 수치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운이 나쁘면 면허 정지나 취소되면 그만이고  벌금을 좀 내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의식이 생기게 되어 재범을 하게 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에서 초래되는 대표적인 인재 사고이자, 상대방의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적발했을 당시에 바로  현행범을 체포하여 유치장에 가두는 그런 절차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음주운전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재범률도 줄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프로필 사진
나인학 기자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에 재학중인 나인학입니다. 미어캣처럼 주변을 경계하면서 빠르게 정보를 찾아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기사를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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