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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식

한양대 ERICA 캠퍼스, 올해부터 캠퍼스 전 구성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제도 시행

2020년 2학기부터 성적 열람 위해서는 폭력 예방 교육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제 38대 총학생회 하랑은 23일, 하랑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올해부터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의 전 구성원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출처 : 한양대 ERICA 총학생회 페이스북

 

교원/직원은 성희롱.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 인권 총 4가지를,  학부/대학원생은 성희롱.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총 3가지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요청과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의거한 「인권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 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이다. 

 

교육 기간은 2020년 5월 26일부터 2020년 8월 26일까지이다. 2020년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성적을 열람하기 위해서 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총학생회 측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성적 열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기간 내에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20년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재공지를 하였다.

 

이 교육은 한양대학교 포털의 MY 홈 - 필수 교육 - 인권 및 폭력 예방교육 또는 ERICA 인권센터 홈페이지 – 2020년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를 통하여 수강할 수 있다. 예방교육 홈페이지로 로그인 한 후 수강하는 방법도 있다.

 

교육을 주관하는 ERICA 인권센터 측은 원활한 교육 수강을 위해 구성원들이 가급적 접속 과부하 시간대인 2시-4시를 피하고 오전 또는 야간, 주말에 수강하기를 당부하였다.

 

이 교육은 1년에 1회 진행되는 교육이며, 교육이 끝날 때마다 각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 관련 퀴즈가 진행된다. 한/영 버전 중 하나를 택하여 동영상별 진행률 100퍼센트를 기록하면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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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이승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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