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희대학교 교수가 구속기소 되었다.
대학원 교수 A 씨는 지난 11월경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B 씨와 술을 마시고, B씨가 만취하자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건 직후 A 교수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3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수사과정에서 A 교수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영장을 재청구하였고,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판사는 준강간(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의 혐의를 받는 경희대 A 교수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희대 교수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한편 피해자 B 씨가 지난달 29일 교내 성평등상담실에 피해 사실을 제보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측에서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A 교수 관련 사건을 교내 성평등상담실에서 접수해 조사하고 있고,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