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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식

성신여대 학부 등록금 동결, 대학원 1.2% 인상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열려

 

[캠퍼스엔/김송현 기자] 지난 1월 20일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열렸다. 이에 따라 올해 성신여자대학교(이하 성신여대)의 학부 등록금 동결과 대학원 등록금 1.2% 인상이 결정됐다.

 

이번 등심위에는 ▲법인위원 1명 ▲교원위원 2명 ▲직원위원 2명 ▲학생위원 4명으로 11명의 재적 위원 중 9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1차 등심위 회의는 ▲위원장 선출 ▲2019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2020학년도등록금 책정안 ▲2020학년도 예산안 ▲2019학년도 등록금 회계 잉여금 처리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원칙안 ▲등심위운영규정 개정안 순으로 진행됐다.

 

2020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논의에 앞서 예산기획팀장은 2020학년도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이 1.95%라고 설명하며 성신여대가 계속해서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료의 경우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인상이 필요하지만 학생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동결하고자 한다“며 “대학원은 장시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한 교육서비스 질 저하와 특수대학원 4학기제 변경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가 예상돼 인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전했다.

 

교원위원은 “대학원 등록금을 법정 상한 최고치가 아닌 1.2% 인상한 것은 학생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계속된 회의에서 학생위원들은 ▲예산 관련 정보공개 ▲학과별 등록금 책정근거 ▲대학원 등록금 인상 근거 등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등심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위원이 회의록에 실명을 공개하고 회의록을 상세히작성하도록 요청했고 이를 수용했다. 1등심위에서 논의하지 못한 규정개정 안건은 이후 열릴 2차 등심위에 상정된다.


1차 등심위가 열린 이후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 2020 등심위 TF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등심위가 열리기 전 학생위원이 성신여대 등심위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총 8개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2019년 계열별 실험실습비 자료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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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현 기자

성신여자대학교 김송현기자입니다. 열정가득 좋은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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