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부 총장단은 지난 5월 7일,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지침에 따라 결정된 수업 방법을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했다. 1학기 동안은 현재 진행하던 방식 그대로 이론강좌에 대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되, 5월 20일부터는 제한적으로 대면 강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면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3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의 경우 수강생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의 소규모 강의는 실험, 실습강좌와 온라인 교육이 적절치 않은 토론이나 세미나 교육을 뜻한다. 하지만, 30명이라는 수강 인원 규모는 권고 사항으로 각 단과대학의 특성에 맞게 학장의 승인하에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지방 거주 학생이나 해외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강의 녹화영상이나 실시간 생중계의 방법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일차적으로는 1학기 온라인 강의를 추진하면서도 기말고사는 대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면 시험이 불가한 수강생은 과제물 평가, 실시간 비대면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경희대생 박모 씨는 “공지사항을 여러 번 읽어 봤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저 학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학교는 1학기 온라인강의를 시행하지만, 5월 20일부터는 교수와 학생 재량으로 대면 강의를 시행할 수 있고, 기말고사도 재량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전달해주지 않음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교수와 학생에게 전가하는 공지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