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엔/박지원 기자] 지난달부터 다시 달아오른 음원 사재기 의혹, 최근 오반의 ‘어떻게 지내’의 음원순위가 급상승함에 따라 사재기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오반이 정말 음반차트 조작으로 순위권에 올랐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음악 관련 종사자는 한 번쯤 제안을 받아봤을 정도로 공공연한 사실이다. 2013년, 국내 3대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이 문제에 대해 고소를 한 바 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제대로 조사되지 못한 채 끝맺었다.
음원 사재기 논란의 중심에 선 그들
가장 음원 사재기 논란이 심했던 가수 닐로, 그에 대한 의혹은 사실 모르는 이 없을 정도로 크게 불거졌다.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상위권 차트에 진입했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인기곡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보통, 이렇게 상위권 차트에 뜨고 페이스북에서 유명해지면 팬층이 두터워져 이후에 콘서트에서 만석을 채운다. 그러나 곡 발매 이후 닐로의 콘서트에는 반석도 채워지지 않았다. 보통, 멜론과 지니 등 음원사이트에서 1등을 하는 곡이라면 콘서트가 매진되고도 남곤 한다.
그러나 닐로의 경우에는 팬이나 수소문 없이 갑작스레 1등에 오르니 음원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많은 대중에게 가요계 음원 사재기가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이도 잠시, 논란이 점점 잠식되어가던 지난여름, 가수 박경의 발언이 사재기 논란에 다시 뜨거운 불을 붙였다. 특정 가수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처럼 사재기 나도 하고 싶다.’ 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게재했다.
처음으로 직접적인 경고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발끈한 사재기 의혹의 소속사들은 박경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취하였고, 그는 어제 자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박경이 지목한 여러 연예인의 소속사 측에서는 이를 바이럴 마케팅, 즉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을 이용한 마케팅 종류 중 하나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수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음원사이트에서 많이 듣기 시작해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그렇다면 유튜브 조회 수가 많은 가수라면 상위차트에 있을 것이라는 말인데, 실제로 유튜브에서 인기 항목에 뜨는 버스킹 영상에 등장한 가수는 100위 내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바이럴 마케팅을 원인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이들의 주장은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왜 그들을 막을 수 없는가?
음원 사재기로 가요계를 교란하는 이들은 무수하다. 이들은 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한 대의 컴퓨터 내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작동 시켜 계속 스트리밍을 돌린다. 음원사이트 아이디를 몇 만개 만들고 스트리밍을 돌리는 이러한 컴퓨터가 몇백 개 있다는 것이다. 또한, 휴대전화를 몇백대 놓고 동시에 음악 스트리밍을 재생하는 공장이 운영되곤 한다.
그러나 이 공장이 어디 있는지부터 그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조작된 세계’ 편에 출연한 한 홍보대행업자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사재기 공장이 하나 있다면 이에 딸린 브로커가 10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공장이 무수하니, 하나의 공장만 하더라도 연결된 사람이 너무 많아 꼬리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음원사이트의 대책
이렇듯 가요계에 불공정이 판을 치자, 음원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버 VIBE’는 대책을 세웠다. 이렇게 사재기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목적이 수익 창출이니, 그 경로를 막는 것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무제한 이용권으로 곡을 듣는 A의 이용료가 TOP100 내에 있는 앨범 중 순위에 따라 배분된다. 예를 들어 A가 290위에 있는 가수의 음악만을 듣더라도, A의 이용료는 1~100위 내의 가수에게로 가는 구조이다.
그러나 ‘네이버 VIBE’가 발표한 이번 제도는 자신이 들은 곡의 가수에게만 수익이 가게 한다. A가 290위에 있는 가수의 음악을 듣는다면, 그 가수에게만 A의 이용료가 전해진다. 이렇게 된다면, 수익적 측면에서 불법행위로 얻는 이윤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사재기 회사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지 않을 것이다. ‘음원 사재기’라는 이슈를 두고 노래만 좋으면 됐다는 등 안일한 태도를 가진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음원 사재기를 하는 회사는 의뢰받은 가수의 앨범과 비슷한 분위기의 인기가수의 앨범이 나오는 날에 의뢰받은 곡을 상위 순위로 진입 시켜 타 가수의 앨범을 ‘밀어내기’도 한다. 이로써 더 좋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당한다. 현재 음원차트는 대중의 선호와 의견이 아닌, 사재기 업체들의 음악 취향을 반영할 뿐이다. 음악을 상품으로써 취급하며 예술성을 파괴하는 음원 사재기를 종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순수한 음악의 미래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