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엔 = 이기욱 기자] 배달 앱 서비스 회사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합병에 대한 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국내 배달 앱 서비스 시장의 1,2위를 달리고 있는 두 기업의 합병 건이기 때문에 거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요기요는 현재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운영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DH)는 요기요의 운영 외에도 국내 배달 앱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통’까지 같이 운영 중이다. 최근 딜리버리히어로(DH)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하였고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의 합병을 진행하려 한다.
배달의 민족은 국내 배달 앱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요기요는 약 3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두 기업의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약 9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이 등장하게 된다. 거기다가 배달통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까지 합한다면 국내 배달 앱 시장 전체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기업의 합병이 국내 배달 앱 시장을 독점 시장으로 강화시킨다고 판단을 내리면 두 기업의 합병은 불승인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높은 시장점유율 자체만으로는 독점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두 기업의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금지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칙이다.
이전의 예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불허 건이 있었다. SK텔레콤은 “유료방송서비스의 경우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와 CJ헬로비전의 케이블이 합쳐져도 시장 점유율 2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기업의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시킬 것이라고 판단해 인수합병을 불허했다.
딜리버리히어로(DH)는 두 기업이 합병된다 하더라도 경쟁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기업 합병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두 기업의 합병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독점규제법에 독점을 막을 만한 방안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섣부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합병 이후의 신규 기업 진입가능성, 배달 앱을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미칠 영향도 잘 고려해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