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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에 빠진 골목상권

젠트리피케이션에 코로나까지 업친 데 덮친 격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점차 사그라지는 듯했으나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위기에 내몰렸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골목상권에는 또다시 빨간불이 커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골목상권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을 실시하기 로 밝혔다. 5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골목상권 중 10개를 선정하여 8억 원씩 총 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 마련 등 정부는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응은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일회성 지원에 불과하다.

 

골목상권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앓아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1964년 영국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uth Glass)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지주계급 또는 신사계급을 뜻하는 젠트리(gentry)에서 파생되었다. 이는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어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이 대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예술가 및 소상공인들이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골목에 들어오면서 골목이 활성화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기존 세입자와 저소득층 원주민들은 내쫓기게 되고기존 상가 자리를 유사한 업종 또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상가들로 대체하는 현상을 통상 가리킨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로는 압구정로데오거리, 삼청동, 연남동, 경리단길이 있다. 한때 임대료가 저렴하면서 특유의 개성 있는 분위기로 젊은 예술가와 자영업자들이 몰렸던 곳이다. 예쁜 카페와 식당, 공방들이 줄지어 들어서게 되었고 SNS 상으로 입소문을 나면서 일명 '핫플레이스'로 등극되었다.

 

그러나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장기간 공실로 남는 곳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수익으로도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골목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 프랜차이즈와 같은 큰 규모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골목의 개성은 사라진다. 결국에는 골목상권이 죽어 사람들은 그 골목을 더는 찾지 않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정부는 골목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의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을 실시하였지만 이는 골목상권 회복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임대료 폭등을 규제하는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임대료와 관련된 법으로 상가임대차보험법이있다. 이 법은 보증금을 매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는 5년 미만의 가게에만 해당되는 다소 미흡한 규제에 불과하다. 5년 이상 있었던 가게에 대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수십배로 올려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은 임차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건물주)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으로 개정해야 마땅하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도 마련되어야 한다.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지역 내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지역 내에서 자율공동체를 구축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운영원칙을 세워야 한다. 또한 지역 공동 수익 구조 운영 및 원주민 일자리 창출, 관광지화로 생긴 경제적 수익 공동배분, 외지인 및 상인, 임대인과 원주민의 화합과 단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대책들의 기저에는 '상생'과 '협동'의 정신이 있다. 이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골목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협동의 자세를 바탕으로 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법적, 공동체적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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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연 기자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조미연 기자입니다. 언제나 진실만을 담은 유익한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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