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되고 언택트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의 사람들 활동 빈도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악성 댓글에 관한 이슈도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누리꾼들의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악성 댓글이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 험담을 하는 댓글을 뜻한다. 이는 언어폭력의 일종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 치욕감을 줄 우려가 있다.
악성 댓글을 처벌하기 위해서 2008년 7월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 해 10월에는 사이버모욕죄가 새롭게 신설되어 기존의 일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을 악플러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상에서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되며, 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 이용’등이 필요하다.
악성 댓글의 피해자는 셀 수 없이 많다. 특히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런 사례를 뉴스 기사를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다. 설리, 구하라의 극단적인 선택, 아이유의 악플러 벌금형 관련 글 등 많은 연예인들이 일부 누리꾼들의 악성 댓글로 힘들어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0년 7월 13일 일부 누리꾼의 악성댓글로 BJ박소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주변 지인들에게 악성 댓글을 받아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네이버, 다음에 이어 네이트 또한 2020년 7월 7일부로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었다. 네이트 측은 “연예 뉴스에서 방송 프로그램이나 연예인을 응원하는 순기능 외에 댓글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주시는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폐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같이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하면서 악플의 수가 줄어드는 듯 했으나, SNS와 유튜브로 사람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인스타그램 DM, 유튜브 댓글 등으로 상대방에게 큰 충격을 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악플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저마다 ‘법적 대응’,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이라며 악플러들을 상대로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라 완전히 악플 문화를 뿌리뽑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설리법(악플방지법)으로 악플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본 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앞으로 악플 처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악성 댓글의 피해를 생각하며 투명한 온라인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