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엔 = 이승미 기자]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오토바이로 배달대행 일을 하던 18살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로 달려오던 렌터카가 오토바이를 강하게 들이받았기 때문이다. 사고를 낸 A 군은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를 멈추지 않다가 결국 차량을 도로변에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도난 신고가 들어온 렌터카를 추적해오고 있었고 그 결과 현장에 있던 6명과 달아난 2명을 서울에서 찾아냈다. 하지만 A 군만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고, 나머지 7명은 귀가조치됐다.
따뜻한 봄날의 대학 생활을 꿈꾸던 한 학생의 꿈과 생명을 앗아갔는데도 A군의 처벌이 소년부에 그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8명의 10대 학생들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이란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한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 속하는 자들을 말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게는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이마저도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과 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후 개인 SNS에 ‘구미경찰서 재낄 준비’라는 게시물을 올렸고 사건 관련 SNS 게시글에 ‘분노의 질주 200 찍었지’와 같은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유족과 지인들이 나날이 슬픔에 차오를 때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피해자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뜻하며 가해자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을 뜻한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 행한 모든 것들은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촉법소년이 개입되는 순간, 피해자와 가해자가 미묘하게 바뀌는 느낌이 든다.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해 보인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고, 그들의 교화를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대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촉법 소년의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췄는데 효과가 없으면 계속해서 기준을 낮출 것인지 묻는다. 하지만 필자는 반대로 묻고 싶다. 대책을 마련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도 계속해서 새로운 대책만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 말이다. 여러 대책보다는 하나의 확실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지금 상황에 딱 들어맞는 속담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손을 쓰고 있다. 정말 소를 잃지 않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