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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이길 수 있는 건 '역차별'이 아니다

건강보험료, 지역인재 할당제 등 갈라선 민심
수습 없이 갈등 지속되면 사회통합 어려워

 

[캠퍼스엔/박형준 기자]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화두는 단연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OO+차별'이 논란의 대상이었다면, 현재는 차별을 뛰어넘는 역차별에 분노하는 모습이다. 이 사회를 반목과 대립의 구도로 만들어 버린 역차별,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다.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된다고 한다. 사상 최대 폭의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인상률은 3.2%,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의 6.67%를 보험료로 부담하게 된다. 매달 성실히 내는 건강보험료,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아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국인 23만여 명이 232억 원가량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 기간 내국인 적발자는 7683명. 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이 120만 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이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 외국인의 요건 중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행기 타고 와서는 돈 한 푼 안 내고 치료만 하고 가는 (외국인이) '먹튀'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열심히 일해서 돈 내는 우리(내국인)만 바보가 아닌가 싶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이러한 '역차별' 논란은 대학 사이에도 존재한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권 대학의 입장이 대립하는 이른바 '지역인재 할당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채용기준'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며 오는 2022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국회에서는 이를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안과 달리 강제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권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해 기관과 기업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라는 이유로 취업 현장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과거와 달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현실 감각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출신지와 출신 대학, 어학 성적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한 '블라인드 채용'에 이어 '지역인재 할당제'까지 날아들면서 "이럴 거면 블라인드 채용은 뭐하러 만들었나?", "지방에 있는 기관들이 할당제 대상이라면 서울 소재 기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라는 지적이다.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지방 출신자도 "태어나고 평생을 살아온 지역임에도 수도권 대학을 나왔다는 것만으로 지역인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비판에 가세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일까? 현시대 청년들은 '공정'과 '평등'을 가장 중시한다.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통해 모두가 인정할 만한 공정한 절차를 거친 방식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오늘, 그래도 모두가 함께 웃는 내일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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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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