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엔 = 임수정 기자] 다가오는 4월 15일(수), 제21대 총선이 진행된다. 이번 총선에는 지난 해 12월 27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작년 국회를 떠들석하게 했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법안 중 하나로, 선거연령이 18세로 인하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법이 크게 바뀌며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출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가지 투표를 함께했다. 지역구 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의 한 명이 당선됐다. 비례대표는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명단을 제출하고, 각 정당 별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했다. 이러한 선거방식은 비용이 적게 들고 투표 방법이 용이해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사표가 많이 발생해 거대정당의 독점 우려가 있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론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정당별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다보면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와 독일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독일의 경우 권역별 선거로 비례대표와 지역 대표가 거의 동등한 비율로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에 비해 지역대표가 월등히 많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제1당이 더불어민주당, 제2당이 미래통합당이다. 이 두 거대정당은 지역구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시 비례의석을 받기 어렵다. 결국 치열한 국정다툼 끝에 비례의석 47석 중 30석에 '연동형 캡'을 적용해 50%만 연동하고, 나머지 17석은 이전 방식대로 진행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유권자가 어려워하는 만큼 전문가들도 복잡하다는 견해가 다수다.
비례의석을 연동해서 배분받는 것은 정의당처럼 지역구에 비해 정당지지율이 높을 경우 유리하다. 때문에 지역구에서 유리한 거대정당이 불리하다 느낄 수 있다. 이에 거대정당에서 비례의석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바로 지역구는 출마하지 않고 비례의석만을 노리는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이라 말하는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에서 파생된 더불어시민당이 대표적이다. 이는 의석 배분을 고려한 '꼼수'로, 선거가 끝나면 정권통합을 명목으로 다시 기존 정당으로 돌아갈 것이다. 처음 미래한국당이 출범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비겁하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그랬던 그들도 똑같은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우스운 꼴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은 입법부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민 대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할 이들이 소위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정작 국민은 뒷전이다.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는 커녕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법 개정과 위성정당으로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들의 공약 어필보다 서로 헐뜯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들 입맛대로 맞춘 법적 절차에 부합하더라도 정의로운 선거라 말할 수 없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러한 폐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까지 망국으로 가는 길의 중심에는 정권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역사 속 정치적 폐단은 국민의 반란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국회의원들도 반성하지 않고 자기 욕심 채우기만 계속한다면 과거에 그랬듯 지금의 국민들도 그들을 돌아설 것이다.
아무리 사탕발린 공약으로 국민의 눈을 속일지라도 내면에 욕심으로 가득 찬 후보자는 선거를 통해 평가될 것이다. 과거와 달리 국회의원은 귀족이 아니다. 그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만 한다. 국민들 또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