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엔 = 황희진 기자] 2020년 4월 15일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선거가 2주 남짓 남은 지금까지도 정치권은 이번 총선부터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정당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들의 의석 독식을 막기 위한 정치 개혁의 취지였으나, 비례연합정당의 잇따른 등장은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4·15 총선에서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원래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30석에 대해서만 비례대표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 수와 정당 득표비율을 50%만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 수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거대 정당들보다는 소수 정당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단, 비례대표 의석 수 배분을 위해서는 최소 정당 득표율 (3%)을 넘겨야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소수 야당들은 처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은 의석 수 확보를 우려하며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미래통합당은 꼼수는 꼼수로 맞선다며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그 이후,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는 지역구 표는 미래통합당에, 정당투표는 미래한국당에 투표하게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려는 목적이다.
미래한국당 창당 이후, 소수 정당들이 모여서 ‘정치개혁연합’, ‘시민을 위하여’ 등의 비례대표연합을 이루어 비례대표 의석 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비례대표정당이라는 눈치 싸움에 끼어들면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2~13일에 전 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찬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그 결과 74.1%의 압도적인 찬성 표로 인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을 위하여’ 비례대표연합과 함께 ‘더불어시민당’ 이라는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했다.
이처럼 또 하나의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되면서 결국엔 ‘정치개혁엽합’의 여러 정당들과, 처음부터 비례대표정당을 반대한 소수 정당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 반면에 위성정당을 창당한 거대 정당들은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서로 눈치를 보며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비례의석 확보를 위해 자신의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 창당을 시작으로 여러 정당들의 비례연합정당 창당은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비례연합정당에 관해 이해가 부족하거나, 투표할 때 비례연합정당들의 비슷한 당명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지금 정치권은 서로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