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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유포 처벌, 또다른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엽기 토끼 살인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성범죄자 알림e' 또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확한 지명을 검색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구체적인 거주지와 같은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신상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을 유포하게 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 조항 때문이다. 실제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접속하여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람을 신청한 개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가 이루어진다. 또한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열람 중인 정보의 뒷 배경 화면은 열람 신청인의 실명으로 도배되어 있다. 

 

이러한 신상 정보에 대한 부분적인 보호는 해당 정보의 악용 가능성을 막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공유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다. 대부분 일반인들이 본인 주변의 성범죄자들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에 대한 접근마저도 제한된 이들은 존재한다.

 

'성범죄자 알림e'는 인터넷 사이트나 핸드폰 어플을 통해 신상 정보를 열람하는 시스템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젊은 세대를 제외한 어린이나 노인 계층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마저도, 재범의 소지가 있거나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만을 포함하며 미성년자를 둔 가정에만 고지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인의 공유를 제외하고서, 이들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는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범죄자 신상 정보 유포 처벌에 대한 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정보 공유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범죄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의견을 내보이며, 성범죄자의 신상 보호를 우선시하는 현행법의 맹점을 비판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성범죄자 신상 정보 유포에 따른 처벌은, 실제 피해자들에게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함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답변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진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성범죄자의 기본권을 위한 보호 정책보다는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과연 성범죄자 신상 정보의 제한적인 공개가 진정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한 번 더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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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진 기자

캠퍼스엔 기자 한유진입니다. 믿을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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