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엔/이태한 기자] 지난해 11월 즈음, 전북대학교 52대 총학생회 선거 운동 기간에 파란 선본의 부 후보가 채무 논란에 섰다. 당시 전북대 에브리타임에는 부 후보의 채무 관계 불이행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를 필두로 자신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른바 ‘빚투’의 시작이다. 이때부터 부 후보의 자격 정당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이후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파란 선본은 선거에서 승리했고 부 후보는 부총학생회장이 됐다.
당선 후 잠잠했던 에브리타임은 지난달부터 ‘빚투’로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부총학생회장과 채무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이들의 지적 대상이 부총학생회장 개인이 아닌 총학생회 전체로 바뀌었다.
개인 채무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했으나 집단 책임을 묻는 상황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후 ‘부총 사퇴를 떠나서’, ‘총학생회 그냥 사퇴하고 재선거해라’라는 제목의 글들이 올라왔다.
이에 지난 11일 총학생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부총학생회장이 채무 관계를 인정하고 지난달 27일 사퇴 의사를 표명한 후 잠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채무 불이행에 대한 총학생회장의 과실은 없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총학생회장이 몰랐을 리 없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논리로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연락이 두절 됐다는, 그리고 ‘개인’의 채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추측을 사실처럼 주장한다. 또한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사퇴 통보문을 ‘꼬리 자르기’라 말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총학생회장이 부총학생회장의 죄를 두둔하고 감싸주기를 바랐던 것인가.
조기영 전북대 법대 교수는 “형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 전에는 피고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죄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선 추측성 발언, 즉 ‘합리적 의심’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총학생회장의 죄는 이미 확정된 상태에 사퇴까지 결정됐다. 하지만 동반 사퇴를 요구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총학생회장의 도의적 책임’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들은 이러한 ‘증명’되지 않은 인과관계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입증’되길 바라는 모습이다.
비판은 사실을 바탕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비난은 근거 없이 상대방을 헐뜯는 것이다. 과연 이들의 글은 비판일까, 비난일까. 판단은 개인의 몫이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쓴 글인지, 사실을 바탕으로 쓴 글인지 구분할 수 있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