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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괜찮을까?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어두운 면

 

[캠퍼스엔/김서희 기자]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열풍이 불고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존 68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 이래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다. 사원 수가 50~299명인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제도가 적용중이다.

 

단축 근무로 업무 이외의 시간이 확보되면서 '기대', '여가', '여유', '행복'과 같은 긍정 반응이 다수 나왔다. 또한 여가와 관련하여 '문화센터', '운동', '카페', '학원'과 같은 키워드도 많이 등장하였다. 오랜시간 업무하여 얻는 재정적 이익 보다는 휴식과 여가를 통한 정신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청년들 사이의 트렌드이며 취업시장도 이에 따라 근무조건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워라밸 시대 개막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특히 '버스'업계에 가장 큰 파장이 있었다. 일부노선이 폐지되고 배차시간이 길어져 버스대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준공영제버스업체들은 주 6일 근무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버스 노조 측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이 달갑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단축근무로 인해 월급이 줄어들게 되자 버스 기사들이 이직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져 인력이 부족해졌다. 부족해진 인력으로 인해 손님이 적은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횟수를 줄여 많은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상권 상인들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일찍 귀가하는 근로자들이 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근로 시간을 급격하게 단축할 경우, 인력 보강이 시급해지기 때문에 채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은 임금 보존을 요구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버스업계와 같은 교통시설 업체와 자영업자들의 불편사항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조직 전반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야근이나 휴일근무가 줄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근로시간 단축이 추가 인력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근무시간의 단축은 임금감소로 이어지며 기업은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겪게 된다. 근로자와 기업이 만족하고 정부가 행정적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근로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해결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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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희 기자

안녕하세요 김서희 기자입니다! 언제나 빠른 소식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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